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천 400여 건으로 연평균 567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 9천4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1년에 최대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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