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대구의 한 성당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천 6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절도죄를 지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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