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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화재 오인행위 과태료 20만원 부과

이상석 기자 입력 2021-10-04 07:50:00 조회수 0

화재 오인에 따른 소방차량의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 쓰레기 소각 미신고 때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산림 인접 지역과 논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쓰레기 소각과 연막 소독 등을 할 때 일시와 장소, 사유를 119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만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만3천여 건, 연막 소독이 190건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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