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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무원은 적용 안 돼

손은민 기자 입력 2021-10-04 07:50:00 조회수 0

◀앵커▶
대구의 한 교사가 직장인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구시교육청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교육청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내용공문을 보냈는데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은민 기자▶
3년 전 A교사는 학교에서 선배 교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A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역시 교무실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인터뷰▶괴롭힘 목격 동료 교사
"모든 선생님이 ○○○선생님을 약간 따돌리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는 게... 며칠 겪지 않았어도 그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선배 교사 대여섯 명이 주도해서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A 교사의 사생활을 캐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A 교사는 도망치듯 1년간 해외 파견을 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교내에 여전히 안 좋은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업무 태만 같은 괴롭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A교사는 학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인터뷰▶A 교사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다른 교사들에 대한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같은 게 정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서 이런 조직 문화가 저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따돌림과 비방,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퍼트리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해당 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만 조사한 뒤 '괴롭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상호 진술만 있어요. 한쪽은 했다, 한쪽은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누가 가해자,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싶어도 다시 학교와 교육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익명 직원 설문조사나 기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실관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더 적극적으로) 근로 공간을 더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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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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