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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의심해 위치추적' 50대 징역 10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02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B 씨의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달고,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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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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