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의 25%가 거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71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80여 건, 25%가 거부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이 9.3%만 거부해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거부율은 22.8%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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