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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재채취 이권 개입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신청

양관희 기자 입력 2021-10-01 13:43:31 조회수 0

경찰이 골재 채취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육상골재채취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에서 불법 골재채취와 폐기물 매립 등 의혹이 나오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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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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