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나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환자를 고소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9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환자 B 씨가 인터넷 '맘카페'에 병원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진료 서비스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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