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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땅 구입'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30 13:37: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5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천의 정비사업 부지 안의 땅을 사들인 뒤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기 땅 부근에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를 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인근 땅을 추가로 사들여 이듬해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자기 땅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영천시와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고 공적 업무의 신뢰를 저해했지만 초범인 점과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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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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