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51살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도 공인 6단인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사장 남편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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