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9 11:20:1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천 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살인과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을,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