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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유·무급 차별 적용은 안 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9 10:53:59 조회수 0

회사가 대체 공휴일을 일부 직원에게만 유급 휴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포항의 한 운수하역업체 A 사에 직원 31명의 임금 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실 상주 근무자에게만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뒤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교대 근무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직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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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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