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을 받아서 규제지역의 주택을 샀다가 회수조치된 돈이 1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 7월말까지 8개월동안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회수조치된 사례는 196건으로 금액은 129억원이 넘었습니다.
김의원은 129억 가운데 회수된 돈은 111억이고 나머지는 빌린 사람들이 항변하면서 연체되거나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이나 자금 여건에 맞춰 대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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