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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욕설 혐의 50대 벌금 15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7 10:07: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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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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