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원룸 관리인 폭행 혐의 20대 징역 1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5 20:3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원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6월 퇴거 요청 서류를 들고 찾아온 원룸 관리인 B 씨를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와 척추 등에 상해를 입고 실신했는데도 A 씨가 그냥 범행 현장을 떠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