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가 시작된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 대해 법원이 건설 승인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후 분양하는 단지여서 다행이 입주자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업 승인을 해 준 구청과 사업 시행사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태연 기자▶
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상 26층 규모로 짓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구청이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 이진관 판사는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 있는데,결정권이 없는 수성구청장이 내려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받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롭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태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 도중 사업 승인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대구 아파트 건설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분양을 하는 사업이어서 입주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 터는 근린상업지역 60%와 1종 일반 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1종 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을 완화해 7층 이하 부속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성구청은 2019년 대구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구청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수성구청 관계자
"대구시에 이견 조율을 했을 때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한이 위임된 귀 구(수성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했거든요."
수성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패소가 확정되면 1종 주거지역을 빼거나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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