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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조작' 혐의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4 09:43: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경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이 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전체이용가능 게임기를 변형시켜 만 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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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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