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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8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부인이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러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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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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