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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 경찰관 폭행..40대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7 07:5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건설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부상을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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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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