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김모 씨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 씨가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어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 자신의 딸로 알고 있던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아이 친모로 밝혀진 김 씨 어머니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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