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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락스' 남편, 2심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5 14:11:51 조회수 0

법원이 이른바 '칫솔 락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이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 음성을 몰래 녹음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며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아내의 범행을 잡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하고, 2014년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열어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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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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