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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혐의 50대, 징역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5 09:43: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500만 원과 200만 원, 24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구의 한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로 10번 이상 실형을 받았고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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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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