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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9-15 09:41:00 조회수 1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경북에서 4천여 가구가 새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달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할 때,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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