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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전처 폭행 3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5 09:39: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폭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린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전처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하고, 욕설과 재물손괴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이 확정됐고 A 씨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양육비 100만 원을 부담 하는 점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700만 원보다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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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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