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 성분 소독제를 뿌려 기소된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성경희 판사는 46살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여 차례 남편 칫솔에 락스 성분 소독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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