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소속 윤성환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죄가 무겁다"면서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1회에 상대팀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