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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중 배우자 폭행 50대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13 10:50: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이혼 숙려기간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이혼 숙려기간에 배우자 B 씨와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B 씨의 얼굴과 신체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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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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