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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에 채점 조작..고교 이사장 가족의 비리 백화점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9-10 17:44:15 조회수 0

◀앵커▶
대구MBC는 지난해 초, 대구 모 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일가가 벌인 여러 비리 의혹,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들 가족이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챙기고 교비를 사적 용도로 펑펑 써온 의혹들을 고발했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 모 공업고등학교에서 이사장을 역임한 A씨는 교비를 자기 쌈짓돈처럼 써왔습니다.

2017년 교장에서 퇴임하고 이사장직에 오를 때,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고 거짓으로 기안한 뒤 480여만 원을 들여 자기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한 호텔에서 퇴임식을 하고는 바로 현수막을 바꿔 학부모 설명회를 한 것처럼 꾸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A씨는 TV, 공기청정기, 청소기와 같은 개인 물품을 살 때도 교비를 썼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몰래 졸업생들을 상대로 기부금 2천100여 만 원도 모았습니다.

A씨가 30년 가까이 교장, 그 뒤 이사장으로 지내는 동안, 가족도 비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사장 아들은 대학생 시절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학교 행정직원으로 채용돼 대학 수강과 해외체류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급여를 챙겼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당시 대구 모 전문대학 강사였던 A씨 배우자는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지 성적을 조작하도록 아들에게 시킵니다.

교사인 A씨 아들은 동료 교사와 행정 직원에게 시험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터뷰▶해당 학교 관계자(지난해 4월 취재당시)
"북한의 3대와 같다. 왕의 아들이다. 교장 위에 ㅇㅇㅇ이 있고 그 사람 말이 곧 법입니다."

취재할 당시 이사장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잇따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상 배임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A씨 배우자는 업무방해로 징역 6월, 다만 둘 다 형은 2년 유예됐습니다. A씨 아들은 업무방해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행정직원으로 일하지 않고 급여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사장의 가족 지위를 이용해 교원들에게 답안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모두 초범인 점 등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지금도 A씨 아들은 근무를 소홀히 하고 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관희)"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이사장 아들에게 잘못 집행한 인건비를 환수하고 호봉도 다시 책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A씨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금액을 모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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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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