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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비 미선정 대학, 법적 대응 나서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9-10 15:35:46 조회수 0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전국 52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행정 행위로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진단 평가의 공익은 불명확한데 해당 학교에 불이익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계·중대 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모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국 대학 52곳,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9곳이 일반재정지원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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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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