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이른바 필수 노동자라고 불리면서 누구보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위험수당은 커녕 법이 정한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코로나 19 발생 이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더 많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면회를 할 수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더 자주 안부를 챙기는 건 기본.
◀방문요양보호사▶
"아침은? 밥은 뭐 드셨어?"
혹여 바이러스를 옮길까 청소도, 어르신 목욕도 전보다 두 번 세 번씩 더 합니다.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고, 출·퇴근길 동선도 매일 적어 내야합니다. 어느 곳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수당은 커녕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어 생활하기조차 힘듭니다.
◀인터뷰▶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를 해서 그 보장(정부의 수가당 인건비)만큼이라도 되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근데 (지금 월급으로는) 턱없이...기초 생활 금액도 안 되니까..."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장기요양기관 104곳의 요양보호사 임금명세서를 분석했습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 시급제는 80%가 정부가 정한 요양보호사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차액은 34만 원, 1년으로 치면 1인당 4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데, 기관마다 임금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가당 최소 인건비 비율을 고시해놨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처벌 기준도 없어 지키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손은민) "요양보호사들은 이렇게 처우가 더 악화된 이유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김미숙 지부장/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
"말은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저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50만 명, 대구에만 3만 4천여 명이 있습니다.
노조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을 법제화하고 개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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