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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9-09 11:22:28 조회수 0

대구시는 217개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인에게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일주일에 1번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통한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병원에서 간병을 하려면 72시간 안에 실시한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검사는 구군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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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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