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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대책 추진·점검반 운영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9-08 09:33:41 조회수 4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대책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이나 물품 대금,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등을 점검합니다.

기업체에는 체납방지 상담을 하고 노동단체에는 노동법률 상담으로 근로자들이 권리를 구제받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집단 체납이 드러나면 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에 즉시 통보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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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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