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법령 개정으로 발생하는데 현재 대구에서만 미환급금이 약 3만 천 건에 7억 5천여만 원입니다.
납세자는 위택스나 대구지방사이버지방세청, 민원24,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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