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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07 09:58:51 조회수 6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이규철 판사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를 탄 뒤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내리려 했는데, 이를 말리려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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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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