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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7년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9-03 19:07:40 조회수 0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골재채취업자 A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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