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시·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전국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사학 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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