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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30 10:29: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를 탄 뒤 통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통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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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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