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 성분의 소독제를 뿌려 해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A 씨 변호인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생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쓰는 칫솔에 락스 성분의 소독제를 상습적으로 뿌리다 남편이 설치한 카메라에 찍히면서 범행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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