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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8-29 20:30:00 조회수 1

법 개정에 따라 섬 지역 내연기관 발전시설 등 6가지 종류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올해 말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설비 용량이 1.5 메가와트 이상인 내연기관을 이용한 섬 지역 발전시설과 동물 화장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과 숯가마 같은 탄화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시설 용량과 종류를 확인해 기한 안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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