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와 고충 처리, 회복 지원 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행복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27.3%, 이용시설 종사자의 18.7%가 근무하면서 이용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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