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제조업체에서 여직원이 부서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회사는 내부 관리직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직장내 성추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지 뭡니까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어떤 기업이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진 직위를 이용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성희롱 사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조사가 항상 공정한가 하는 문젠데, 글쎄요~~ 이걸 믿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요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