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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동료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27 10:03: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군부대에서 자주포 전투기술 훈련을 하며 조종석에 앉은 B 병사가 해치 밑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포신을 돌려 B 병사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련 중 일어난 사고이고 소속 부대 과실이 합쳐졌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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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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