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밤 10시 영업 제한을 어기고 영업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반이 출동하자 문을 잠그고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없애려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업소는 출입자 명부 기록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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