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자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인을 감시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 의료 환경 아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며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수술 등 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결사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