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은 이성욱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71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250만 원의 자동차 수리비가 드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앞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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