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위·의성·청송·영덕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희국 의원이 지난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공단과 B업체 직원 이름으로 쪼개기 방식으로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을 포함해 A공단과 B업체 관계자 8명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과 관계자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다음 재판은 11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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