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저가 공사 수주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를 뿌리내리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연중 운영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운영 실태 점검과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 계약서나 이면 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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