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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하다 다친 직원에 구청이 배상" 판결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25 09:34: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광남 판사는 제설작업을 하다 다친 기간제 근로자 A 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천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트럭에 올라가 제설에 쓰는 염화칼슘을 쏟아부은 뒤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다 미끄러져 추락해 손목과 등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A 씨도 주의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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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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