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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징역형 집유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8-24 09:56:58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12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 왼쪽 발등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군은 전치 4주의 왼쪽 발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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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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