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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단 공사 담합 효성중 한화시스템 4억 3천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21-08-23 17:21:19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전기통신설비공사에서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등 2개사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11일 실시한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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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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